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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중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44 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중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71(2008.10.16)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2009.03.19)호로 고시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고시』중 Ⅰ. 7항의 별첨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 등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    03.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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