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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 세목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145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00호(2008.06.03)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5호선(서해안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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