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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1. 제정 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08.9.18)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2. 주요 내용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시설물 관리주체의 제출 및 보존, 공단 관리에 관한 내용

시특법령 내용 반영

   -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의 제출시기 및 조치 내용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내용 반영

   - 시특법 대상시설물(1종․2종)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내용

3.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전화 02-2110-8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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