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전건설기계검사소 논산출장소 지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13호

 

대전건설기계검사소 논산출장소 지정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건설기계검사소 논산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논산출장검사소 공고(안)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