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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하남 편의시설 토지 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3호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고시된 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 세목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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