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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2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고속국도 전 구간에 “후불 하이패스 카드”(신용카드) 도입으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추가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대 상   구 간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대 상   차 량 : “후불 하이패스카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차량


5. 통행료 수납 방법 : 요금소 통과시 이용자가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통행료는 신용카드지불로 수납되며, 해당 통행료는 신용카드사가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에게 청구 처리함


6. 시 행   일 시 : 2009.03.25(수) 00:00~


7. 기 타   사 항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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