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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196 호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231호, 2009. 1. 1. 시행)에 맞게 관련 부서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 침몰선박 보고 및 자료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침몰선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의 명칭을 직제개편 내용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명칭과 용어의 정의를 현행화 함(안 제2조)

 ○ 지방청의 침몰선박 보고 책임부서별 보고대상 침몰선박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정하여 보고체계를 정립함(안 제4조)

 ○ 자료 관리대상 침몰선박을 집중 및 일반관리대상선박으로 한정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되도록 개선함(안 제8조)


■ 참고사항 및 후속조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소속기관 등에 개정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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