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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관리업 등록 요령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111 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3.10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7조제1항제3호 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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