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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111 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3.10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7조제1항제3호 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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