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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수건설기계의 지정(변경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변경고시)


1. 개정이유


    특수건설기계 중 도로보수트럭 조종면허는 아스팔트피니셔 또는 롤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로보수트럭 특성상 일반트럭과 같이 주로 도로를 운행하므로 교통사고예방 및 조종사 수급애로 해소차원에서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운전면허(1종 대형)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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