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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136 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 년       월      일

 

 

 

공고자 국토해양부 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130호선

공사의종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녹지대 변경

북인천IC RAMP-E,F 포장공사 및 가감속차로 변경

북인천IC RAMP-E 통로암거 확장

북인천영업소 건물 진입로 개설

구간

 고속국도130호선 북인천IC 일원

공사시행장소

 고속국도130호선 북인천IC 일원

착수예정일

2009년  2월   일

준공예정일

2010년  11월 30일

   이유 : 인천 청라지구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고속국도130호선 구간의

             시설 변경 공사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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