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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136 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 년 월 일
공고자 국토해양부 장관 | |||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명 |
130호선 |
공사의종류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녹지대 변경 북인천IC RAMP-E,F 포장공사 및 가감속차로 변경 북인천IC RAMP-E 통로암거 확장 북인천영업소 건물 진입로 개설 | ||
구간 |
고속국도130호선 북인천IC 일원 | ||
공사시행장소 |
고속국도130호선 북인천IC 일원 | ||
착수예정일 |
2009년 2월 일 |
준공예정일 |
2010년 11월 30일 |
이유 : 인천 청라지구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고속국도130호선 구간의 시설 변경 공사를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