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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고(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4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인가하였기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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