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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9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 및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제도개선기획단 제안내용 등을 반영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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