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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소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4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 02.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 토지

토지세목조서 등

한국토지공사사장

소하천정비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상정천 하류부 개수공사)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141-1번지 외 5필지 총 3,343㎡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78번지 외 1필지 총 1,580㎡

별첨

경기도 연천군수

문화재보호사업

(연천은대리성 발굴 및 보존 ․ 관리사업)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82-21번지 외 4필지 총 4,416㎡

별첨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문화시설사업

(망배단 및 장갑차 전시장 조성사업)

인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12번지 외 1필지 660㎡

별첨

경상북도

경주시장

문화시설사업

(월성양동마을 관광편의시설 및 유물전시관 건립)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64-6번지 외 1필지 599㎡

별첨



첨부 : 사업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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