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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지침(고시) 제정

(국토해양부고시2009-76호, 2009.2.12)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지침 제정

 

<제정사유>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을 대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08.10)됨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사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행평가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o 이행평가를 "기본이행평가"와 "중점이행평가"로 구분하여 각각 격년으로

  실시(제5조)

 

o 이행평가 결과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조치계획 수립,시행계획 변경,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o 오염, 삭감부하량의 증감 내역을 파악, 예측하기 위해 시행청의 총량관리

  대장 작성의무를 정함(제11조)

 

o 시행청의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정함(제15조)

 

o 보고서 검토 후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행청에 필요한 조치나

  대책 수립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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