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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09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69호


2009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2009년도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09. 2. 10 


2. 2009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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