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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7 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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