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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 고시(서수원-오산-평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2호(2008.12.2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선)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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