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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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