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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000호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63호(2008. 12. 19)로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아래 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육상항만구역 변경

□ 항만명 : 장승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연번

소재지

지적(㎡)

연번

소재지

지적(㎡)

29

거제시 장승포동 717

5,667.0

29

거제시 장승포동 717

4,630.2

08.11.13 분필

 

 

 

 

거제시 장승포동 717-1

1,036.8

해 제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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