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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56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  2.   .

국토해양부장관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별책 게재생략

  이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등(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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