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2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 퍼센트 이상 건설하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4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를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로 한다.

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1)의 기준을 적용하되, (4-1)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4-3.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하기 전의 주택면적을 말한다)의 10% 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4-1) 또는 (4-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