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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4호

 

ㅇ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배정 등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리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공시업무 참여를 강화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단계별로 참여제한 1회씩 강화

   - 신설 대형법인의 2년간 공시업무 참여제한

   - 공시업무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 강화(2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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