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고시 포함)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34  호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61(‘08.12.31.)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

      - ‘02. 12. 06 . 건설교통부 고시 2002-283호

      - ‘03. 11. 21.  건설교통부 고시 2003-287호

      - ‘04. 11. 10.  건설교통부 고시 2004-313호

      - ‘06. 09. 20.  건설교통부 고시 2006-386호

      - ‘08. 07. 04.  국토해양부 고시 2008-287호

      - ‘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2008-861호


 3.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0)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0-03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지형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법률 제7051호, 2003.12.3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합니다.


                                            2009.  1.


                                      국토해양부장관

 

                              - 이하 게제생략-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