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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제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주요개정내용>
-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50->60제곱미터) 및 욕실 허용 면적 확대(3->5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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