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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3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9.10)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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