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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본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양 계획서의 제출대상에 동시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이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공사에 모두 해당되어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기준에서 정해놓은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규정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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