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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중 개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 중 개정

 


1. 개정사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위원을 국장급으로 변경하며, 법령 명칭 표기방법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 위원 개선(제2조)


ㅇ 공무원인 위원의 신분을 1급 공무원에서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 업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정부위원은 해당부처 관련 안건 심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 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함

   - (종전) 1분과위 : 국토부, 국방부, 농림부,   2분과위 : 국토부, 환경부

   - (변경) 국토부,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 1, 2분과위에 위원으로 참석 가능


 나. 회의개최 통보일정 연장(제4조)


  ㅇ 위원회 개최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주제를 위원에게 미리통보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09.4.1시행예정) 제9조제1항에서 7일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위원회 관련 상위 법률내용을 수용하여 회의개최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토록 개선


 다. 「정부조직법」등  법령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제2조, 제3조, 제4조~제5조, 제6조의2, 제8조의2~제13조)


ㅇ ‘건설교통부’는 ‘국토해양부’로, ‘농림부’는 ‘농림수산식품부’로, 1급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으로 변경


 라. 법률 명칭 등 훈령 표기방법 보완(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ㅇ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를 ‘소집할 경우’로, ‘서명전’을 ‘서부’로, ‘중지하거나’를 ‘중지시키거나’로 표기 방법을 개선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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