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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구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4호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폐지(‘09.1.1)됨에 따라 인구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된 아래 업체의 대행자 업무를 폐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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