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27호(2008.05.09)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