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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68 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8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기술제안입찰방법 등의 입찰방법 심의를 추가하여 기준명 변경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ㅇ 입찰방법심의기준의 근거를 건기법으로 일원화 및 오류 정정(제1조)

 ㅇ 입찰방법심의기준 적용범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법 추가(제2조 제3호 신설)

 ㅇ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작성 취지에 맞도록 서식 변경(제3조제1항)

 ㅇ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기를 구체화하고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대상에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법 추가(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ㅇ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검토하는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기술제안입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제3조제2항)

 ㅇ 위원회 심의항목에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법 추가(제4조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신설)

 ㅇ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목적별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을 검토하도록 추가(제4조제2항)

 ㅇ 발주청에서 일괄ㆍ대안입찰 방법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시설을 명확히 함(제4조제4항)

 ㅇ 특정공사 등의 적용대상을 구체화(제5조제1항)

 ㅇ 입찰방법심의기준을 공고에서 고시로 변경(부칙)

 ㅇ 일괄ㆍ대안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목 변경(별표 1)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 일괄ㆍ대안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ㅇ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검토하는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을 기술제안입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목 변경(별표 2, 별표3)

   - 발주목적별 일괄ㆍ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기준 →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별표 2)

   - 발주목적별 일괄ㆍ대안공사 선정시 검토항목 → 발주목적별 검토항목(별표 3)

 ㅇ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작성시 기술제안입찰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등에 제시(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

 ㅇ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검토하는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을 기술제안입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목 변경(별표 2, 별표3)

   - 발주목적별 일괄ㆍ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기준 →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별표 2)

 ㅇ 중심위 심의결과 공고하여야 하는 입찰방법에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법 추가(별지 제4호서식)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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