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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75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37(2007.10.19)호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 2003.12.31)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합니다.


3. 관계도서는 기도청 신도시기획과(전화: 031-249-3255), 의왕시청 도시계획(전화 : 031-345-2353) 및 대한주택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08.12.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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