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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8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36(2007.10.19)호에 의거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 053-803-4491), 동구청 지적과 (전화 : 053-662-3051)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전화 : 053-603-2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12.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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