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80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사유 및 내용□ 개정사유 ㅇ ICAO 부속서18 기술지침서(Doc 9284, 2009-2010)의 개정 사항을 반영 「항공위험물기술기준」에 적용□ 주요개정내용 ㅇ 항공운송사업자의 소량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예외규정과 표기 (Marking)를 신설하고, 우편물에 의한 위험물 운송제한 사항과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위험물의 분류 사항 추가(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6조, 제33조, 제49조, 제63조) ㅇ 위험물 목록상의 소량위험물에 대한 최대 허용량기준 설정, 가스류의 포장요건 강화, 위험물 운송서류 기재및 위험물의 적재․결박 요건 강 화(안 제64조, 제77조, 제105조, 제180조, 제198조) ㅇ 승객에게 제공되는 위험물 정보사항과 승객․승무원에 대한 일반규정 사항 추가(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