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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83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2005년부터 시행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 중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할인기간 종료(2008.12.31)에 따라

1년간 연장하고자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2. 하이패스 이용자 통행료 할인기간 변경(연장)

  가. 변경내용 : 시행기간

     ㅇ 현  행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08년 12월 31일 24:00까지

     ㅇ 변  경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09년 12월 31일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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