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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00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후단 규정의 효력이 '08.12.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 1인 선정 기준을 폐지 고시하고자 함

 

-고시 예정일 : '08.12.31

-고시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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