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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의 구입의사 조사, 견본주택 시공·전시 허용(계약은 현행 유지 :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40에 달한 이후에 계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시행일 :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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