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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고시했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1호, 2007. 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정밀점검도 정밀안전진단과 같이 평가하도록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밀점검에 대한 평가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시설물과 평가세부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마련

 나. 용역발주시 지침 및 세부지침의 기준내용 준수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점검ㆍ진단 범위나 주요항목을 지나치게 축소ㆍ누락하여 용역발주한 관리주체에 대해 필요조치 실시

 다. 평가결과에 대해 점검ㆍ진단실시자가 평가기관에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 평가결과에 대해 점검ㆍ진단실시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하고,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평가 실시

 라. 평가결과 부실내용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규정 마련

  ㅇ 지적내용에 대하여 시정한 후 관계기관에 보고토록하고, 부실진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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