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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했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5호, 2003. 8.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시설물이 대형화․다양화되고 제정 후 12년이 경과한 대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물의 규모 변화에 따른 기준규격을 현실화하고 대상시설물 추가

 나. 시설물별 점검․진단 소요 기준인원수규모․용도별 조정비 조정

  ㅇ 12년 전 마련한 기준인원수를 그동안의 점검․진단 실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시설물 형태, 경과년수에 따른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변경

  ㅇ 인접시설물과 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30% 감소 조정 및 경과년수에 대한 보정비 조정

 라. 선택과업비용에 대한 대가기준 산출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선택과업비용 기준 제시

  ㅇ 실측도면작성비용, 지질조사, 지반조사 및 탐사, 수중조사, 비파괴재하시험, 구조․지반․수리해석, 내진성평가 등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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