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8호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중 모델년도의 표기부호가 2010년까지만 명기되어 있어 이후 적용될 부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표기중 2010년 이후 모델년도의 표기부호를 지정(별표1의 2호)


  - 현재 2010년까지만 규정된 자동차 차대번호 모델년도별 표기부호를 2020년까지 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