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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중 모델년도의 표기부호가 2010년까지만 명기되어 있어 이후 적용될 부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표기중 2010년 이후 모델년도의 표기부호를 지정(별표1의 2호)
- 현재 2010년까지만 규정된 자동차 차대번호 모델년도별 표기부호를 2020년까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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