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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19호
○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 고시
- 주강재로 제작된 선수재 및 선미재 등에 대한 재료시험에 비파괴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이중저 적용대상 선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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