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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시행(부산-울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5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ㅇ 종    류 : 고속국도 제65호선

ㅇ 노 선 명 : 부산울산고속국도

ㅇ 구    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ㅇ 총 연 장 : 47.2km, 4~6차로

ㅇ 주요경과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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