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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60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1(‘04.01.06)호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 luris.mltm. 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함)

      - ‘02. 6. 28.  건설교통부 고시 제02-130호

     - ‘03. 3. 28.  건설교통부 고시 제03-63호

     - ‘04. 1. 6.   건설교통부 고시 제03-331호


3.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 2003.12.31)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합니다.


4.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전화 : 031-790-5220)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 : 02-550-70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2.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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