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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흥능곡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61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87(‘08.06.30.)호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고시하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지형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함)

      - ‘02. 12. 06 . 건설교통부 고시 2002-283호

      - ‘03. 11. 21.  건설교통부 고시 2003-287호

      - ‘04. 11. 10.  건설교통부 고시 2004-313호


3. 지형도면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2370)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20-03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2.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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