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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95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13(2008.05.02)호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과(전화 : 031-828-2364)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전화 : 02-3416-3637, 3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08.12.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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