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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96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38(2007.10.19)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전화 : 031-590-8247),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 : 02-3416-37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12.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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