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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94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3(2008.01.09)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화성봉담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8.3.21. 법률 제8976호)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전화 : 031-369-3251),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2.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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