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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17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2008.1.20)에 따라 해역이용협의기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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