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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개정

 기술정책과-102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전·시공후단계의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CM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공통업무에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각종 인허가 및 대민업무” 등을 추가함.(안 별표1)


다. 건설공사 단계별 업무에 설계전단계 및 시공후단계의 업무내용을 신설하고, 시공단계의 업무를 구체화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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