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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

 

1. 개정이유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사후평가 서식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후평가항목별 검토사항을 구체화하고, 만족도, 하자발생여부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사후평가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나. 발주청의 정의를 신기술 적용공사를 발주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발주청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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