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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5호(2004.12.30)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전주-광양(순천-임실)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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